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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1년 6월에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2년 11월에 이사를 갔습니다.연말정산을 하려니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등본주소가 나오고 월세계약서도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연말정산을 할수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2021년 5월~6월 당시의 중개사사무실에 있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된 계약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이력이 나오도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 해결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급하는 주택에 전입신고해야되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거 해당 오피스텔 거주 당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있다면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만 전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내역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이 있는 지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1)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신청을 한 경우 그 사본을 요청하거나

      또는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