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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텐렉297
21년 12월~22년 6월까지 월세로 자취를 했습니다22년도에 연말정산을 했을때 자취한 내역을 넣지않았는데결정세액이 0이 아니면 수정할수있는거라 들었는데 혹시 수정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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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당초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의뢰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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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2년도를 선택하여 월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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