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착오송금액 반환지연에 대한 횡령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가 정당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3년전 2022년 3월 1일 모르는사람이
제 계좌에 50만원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
전 누군가의 착오송금액을 통해 고의적인 부당 이익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계좌
압류와 개인 파산소송으로 진행, 코로나 입원 등 개인적인 사유가 이어져
부득이하게 반환이 지연되었을 뿐,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갈취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실을 경찰조사에서도
사실에 대해 전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연히 문제의 착오송금액은 돌려주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측에서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금으로 70만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언급도 하는데,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법이 이게 맞는겁니까??
제가 그 일면식도 없는사람과 무슨 계약을 맺은것도 아니고 , 상대방 자금을 부당하게 차용한것도 아니고, 착오송금을 유도한것도 아닐뿐더러, 어떤 관계도 아닌데,
횡령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상당히 피로한 상황인데,
그간
제 계좌로 1원 메세지를 통해 쌍욕을 남긴것도 모자라서 형사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와 추후 민사고소 의사도 있다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정말 어지럽네요.
- 상대방의 70만원 요구는 정당한지, 원금만 돌려줄경우 어떻게 되는지?'
- 이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인지?
당연히 원금은 계죄주의 계좌를 알게되면 즉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대방의 지나치게 악의적인 대응에 대하여 무고죄 여부가 성립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것이 값으로, 피해금액만큼만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금만 반환한다면 합의는 안 된 것입니다.
민사에서는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금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항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 사정을 고려하실 때 반환이 어려웠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적어도 질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으론 그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로 인해서 반환이 불가하고 실제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70만원의 요구는 형사 합의금에 대한 요구인데 형사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별개로 상대방이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인 계좌가 압류된 것과 별개로 반환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