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정도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그리고 주의 사항은?
미국 영주권자인 대학 동기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데 저와 동업을 요청하여
제가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차 4천만원, 2차 5천만원 등등 개인 송금 한도를 넘다 보니
신고 시 송금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란?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림됩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상환기환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해 해당 법인과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 법인 형태가 아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치/확장/운영
- 해외 지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2. 신고
거주자가 지정하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다음의 서류(3번)를 준비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3. 필요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납세증명서)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접투자는 금액 및 케이스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fss/kr/info/exchange/exchange_overview.jsp
https://korchinatnc.com/dataroom/prbsr/?uid=395&mod=document&pageid=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