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란?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림됩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상환기환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해 해당 법인과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 법인 형태가 아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치/확장/운영
- 해외 지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2. 신고
거주자가 지정하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다음의 서류(3번)를 준비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3. 필요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납세증명서)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