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 확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제가사수없이 혼자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대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저희가 원래 개인사업자로 민간공사를 받아서 하다 이번에 5월중순에 법인 개인사업자[실내건축업면허]를 내서 원래알던 거래처랑 그 법인으로 일을 받아서 진행을했는데요 문제는 원청이 정식하도급을 할줄몰라서 그냥 키스콘같은곳에 직접시공처리하고 수수료떼고 그대고 나머지 내려주는 한마디로 일괄하도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비용처리하려고 일용직신고를 저희측에서 진행하고 건강연금 신고 및 납부도 저희 본사측으로 진행했는데 문제는 저희 법인구성이 대표 1 직계존비속1 이라서 고용산재 사업장성립신고자체가 불가능해서 일용근로신고하면서 복지공단에 근로내역신고라던지 그런건 현재 하나도안된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되면 나중에 3월에 보수총액 신고할때 그냥 0원으로해야할까요...? 혹시나 0원으로했다가 갑자기 고용산재 폭탄 맞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긴글 남깁니다 ㅠㅠ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1. 일괄하도급 민간공사 진행(면허보유중)

2. 본사에서 직접시공처리해서 하수급인 번호나 그런거 없음

3. 결국 하도급사인 저희측으로 일용신고 +건강연금 납부 + 국세지방세 납부완료

4. 사업장 인원 구성이 대표+직계존비속 1명이라 고용산재 성립이 아에 불가능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자체를 아에 하지못한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일용직을 사용하였다면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할 사안은 아니므로, 공사계약과 실제 도급관계, 원처의 보험관계와 일용직 지급내역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공사별 보험관계를 확인한 후 누락된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보험료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