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보낸 문자에 악의적인 답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의류매장 운영중입니다.
아래 내용처럼 AS맡겨주신 고객님의 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수선 안내문자를 보냈고,
잘못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장난식으로 저렇게 답변하여
상품이 폐기처리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잘못 문자를 받은 사람의
답장에 의한 잘못이나 과실은 없나요?
신고하거나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은 법원은 이 손해가 사장님의 확인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문자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상대방의 잘못된 번호로 일단 발신한 매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손해배상이라고 하여도 위의 수선비 상당, 원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인 점에서 소송 등의 법적 조치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