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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고의성 환불 지연 협박죄성립

온라인으로 불량제품 수령 후 환불과정 중 판매자의 부적절한 동의서 작성 요청입니다

제품은 수거해갔고 한달째 환불이 되지않아 연락했더니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해주지않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상품문의란 관련없는 항의성 게시글로 영업방해, 분탕질한 사실을 인정하고 문의글 삭제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또한 게시글 삭제가 늦을경우 일 최대 30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인데요

게시물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환불관련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는 영업방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요?

동의서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은 없다고 하는데

이미 한달전 제품은 수거해간 상태고

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된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강요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므로 소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