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품수거 후 업체측 고의성 환불 지연 절도죄 성립?
제품 불량건으로 환불접수했고
환불 수거된지 4주차입니다.
아직 이렇다할 연락이 없어 판매자 측으로 먼저 연락을했고
돌아온 답변은
qna에 환불 관련 문의글 다 지우고
게시글 삭제 늦어질 시 30분 20,000원, 일 최대 300,000원 차감된다
이런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환불해주겠다고하는데요 ㅋㅋㅋ
상품 불량건으로 환불요청한건인데 저따위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또, 해당 건 아직 환불 전인데 절도죄로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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