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지분 공유하여 받을 때, 건물의 가액이 100억이라고 치면, 지분율 1% 를 증여받을 때는 그 1% 에 해당하는 가액인 1억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