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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여우141
100억원의 부동산의 지분 1% 를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처럼 취득세를 100억의 1%인 1억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억 기준으로 증여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취득세율은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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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역시 본인이 취득한 지분상당액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