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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뿔영양156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등에서 상품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상품 가격은 69만원이나, 고객 구매가격 24만원으로 대략 65%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 공급 불가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고객이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경우 가격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오표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지 등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인 오류, 착오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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