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및 업무고지
안녕하세요 지난 달 친구 소개로 페스티벌 같은 곳에서 일일알바를 하였는데 처음 단톡방에 초대되었을 때도 업무설명(당일에 전타임 알바들이 인계해줌)/ 시급 고지/ 근로계약 작성/ 휴게시간 고지 등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오후 20시 부터 오전 4시 까지 왕복 4시간 거리에 일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2주 뒤 제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받아갔고, 그로부터 언제 입금될 거다는 말 없이 1주 뒤 입금이 되었습니다.
처음 친구한테 구두로 시급에 대해 들었을 때는 시급 만 얼마 할 거다 라는 말을 듣고 보통 팝업 행사 시급 평균인 12000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입금된 금액은 시급 1만원 이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였으니 야간수당을, 사는 곳에서 머리라고 예상되는 곳에서 행사를 주최하였기에 교통비(혹은 통근시간에 상응하는 시급)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못받은 야간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22시~06시 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이는 청구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교통비의 경우 사전에 어떻게 안내되었는지 중요한데 만약 사전 지급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