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가 우회전차량에 사고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알바를 하러 가다가 횡단보도 녹색등일때 건너가다가 우회전 차가 저를 쳤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치고 1~1.5m를 더 간후에야 인지하고 멈춰서 괜찮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치인 직후에 차량 본네트에 올라간덕에 그렇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차량이 멈추고나서는
차량위에서 떨어져 발목과 손목에 약간의 저림정도만 있었고 가해자에게 전화번호만 받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2시간뒤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대인접수를 해서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인 접수번호인지 번호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지정은 휴일이라 지정이 안되서 평일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했습니다.
치료받기전에 궁금해서 질문 몇가지 드려봅니다.
1.사고직후에는 생각이 안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할까요?
2.보험사 합의는 보통 치료받고 완전히 나은상태에서 한다고하는데 그전에 cctv영상도 저장해두어야 하나요?
1) 사고 직후에는 생각이 안 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건너가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다면,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보험사 합의는 보통 치료받고 완전히 나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고 상황을 다르게 진술하거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경우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고, 목격자를 찾아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