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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Bluefin23.01.10

부모님자산이성인이자녀에게상속시상속세

부모님사망후성인인자녀에게재산상속시상속세내는기준은얼마부터인가요?

예를들어상속금색이총2천만원미만일때는별도로국세청에신고할필요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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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순상속재산(상속재산 - 상속채무 - 장례비)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순상속재산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장례비)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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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이되는데

    여기서 상속공제 금액은 최소 5억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 정도의 상속재산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84%B8-%EA%B3%B5%EC%A0%9C-%EC%83%81%EC%86%8D%EC%84%B8-%EB%A9%B4%EC%A0%9C%ED%95%9C%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