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순상속재산(상속재산 - 상속채무 - 장례비)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순상속재산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장례비)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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