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핸드폰 판매점에서 제 동의 없이 예전폰 일련번호 조회도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핸드폰 판매점에서 제 동의 없이 예전폰 일련번호 조회도 가능한가요? 불법아닌가요? 상관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의 IMEI(국제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나 USIM 일련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런 정보들은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휴대폰이 개인의 소유가 된 순간부터 IMEI와 USIM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는 다른 개인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불법 조회 신고센터나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불법 조회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반드시 제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상용하던 폰을 중고로 판매를 했다면 명의자가 바뀐거라서 조회를 해도 현재 폰 사용자가 나올거에요
예전폰이면 정지를 시켰거나 해지를 하셨을테니 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안나올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