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
특검수사뉴스를 보면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검의 자료를 인정할까요? 피고의 부인하는 답변을 믿어 유리하게 적용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할 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 부분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한 부분보다는 당연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양형상 반성이 없고, 명확한 증거에도 부인하는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형의 요소와 관련하여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등이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향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증거가 명백하다면, 말이 안되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검의 자료를 인정할지 여부는 증거조사과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취지 답변의 내용이 인정된 증거와 배치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