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불법행위도 처벌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했고, 제3자에게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법의 목적은 잘못된 행동 자체를 막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막는 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법으로 금지되어있는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아도 하면 안됩니다.법으로 금지된이유가 있겠죠.본인들이생각하는것과 남들이생각하는것은 큰차이가있으니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 당연합니다. 법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은 소수가 동의 했다고 어겨도 되는 유동성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님의 말처럼 당사자들 합의했다고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이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가기 싫은 부자아들이 돈이 필요한 집 아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복역하게 하거나, 성매매같은 것도 당사자들끼리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합의가 된 것이므로 처벌하지 않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합의로 이루어진 불법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분명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사건을두고 당사자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없으니 불법이지만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내로남불식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물론입니다.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됩니다.

    가량 살인을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상대가

    다치지도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이 왜 잇을가요?

    불법을 저질럿는대 피해자가 없다고 그게 옳거나 맞는일은 아닙니다.

    모든 법을 지킬수는 없겟지만 최대하 지키려고해야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가요?

  • 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막는 피해의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와 법치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목적도 함께 가집니다. 당사자 간 동의나 당장의 피해가 없어 보이더라도 법을 어기는 행위 허용 시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잠재적 위험이나 장기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