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사회상규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면 처벌되며 단순 동의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회상규 판단 기준은 행위의 목적, 수단, 정도, 공공질서 침해 여부, 일반인 상식에서 허용 가능한지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