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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한참예쁜영희
한참예쁜영희

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01~2025.02.28까지 주5일, 일9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1. 2/1~2/28까지 근무 시 만 1개월이 충족이 되는 건가요?

  2.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를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 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외에 또 가입해야되는 게 있나요?

  4. 이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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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됩니다.

    2. 계약간에 비추어 상용직으로 판단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4대 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충족됩니다.

    2. 상용직으로 신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이 충족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4. 최종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1~2/28까지 근무 시 만 1개월이 충족이 됩니다.

    2. 그런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3.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4. 하한액 6419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