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있을까요?

2021. 09. 28. 01:51

일주일전 보험가입때 설계사님께 병력사항 고지의무는

성실히 고지했으나 체중과 키에서 bmi수치가 초과된다고

체중을 15키로 낮춰서 기입하게 하였습니다.

가입이후 살빼라고하시면서..

제가 당장 다음달 건강검진이 있는데 전산에 등록되서

혹시 건강검진후 보험청구를 하게되면

몸무게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나

부지급 감액등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할까요?

설계사님도 제 건강검진 일정을 몰르셨습니다.

당장 몇일 남지않은 검진이라 급하게 체중이 증가했다고

해도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ㅜㅜ

해지까지ㅠ진행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이후 고지사항은 직업/직무/ 운전여부 외에 없기 때문에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입니다.

2021. 09.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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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병력이 없다면 몸무게의 경우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체중인 경우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과체중의 경우 보험 가입상 중요한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고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021. 09.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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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식간에 체중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이 예정 되어 있는건 고지안하셔도 무방한데

      체중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체중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중부분은 질문자님 양심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열심히 운동하셔서 체중을 줄여보시거나 아니면

      청약철회 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어는것이 나을지는

      가입진행한 보험설계사님 한테 다시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대처법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2021. 09.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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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 의무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보험에 가입하신 이유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 혜택, 즉 보장을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보험 회사에 꼬투리를 남기신 것이 되었네요.

        몸무게로 인해 BMI 수치가 달라질 정도라면 제대로 기입했다면 보험료가 좀 올라갔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검진 후 심사 조건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몸무게를 줄여서, 그것이 문제 되지 않을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BMI수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실 일이 발생했을 때, 고지한 몸무게를 유지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회사에서 조사 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미지급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금을 떳떳하게 청구하고, 깨끗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1. 09.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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