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초등학교 수업중에 발생한 일 입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8살 여아 중증자폐아 양육중인 아빠입니다
3월4일 새학기부터 학교를 가게되었습니다
특수학교는 소득 및 타 기준이 안되어 못들어갔고
일반학교에 돌봄반에 입학을했습니다
입학식후 5일 첫등교후 4교시 수업중 2교실까지는 일반학급에서 잘있었지만 3교시부터는 집에가고싶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저희아이는 울때 감정조절이 되지않아 가만히 두면 본인 스스로 감정조절을 천천히 하는데
특수실무사 선생님께 3교시 4교시 동안 의자에 앉혀서 울면안된다고 못일어나게하고 손목을 잡고 안혀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할때 대리러가서 그애기를듣고 우리아이는 그렇게하면 더 감정조절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니 이런애들은 그렇게 해야된다고 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2교시 가량 의자에 강압적으로 안혀 있게 한부분이 아무리 교육적 의도로 한 행동이겠지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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