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중에 발생한 일 입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8살 여아 중증자폐아 양육중인 아빠입니다
3월4일 새학기부터 학교를 가게되었습니다
특수학교는 소득 및 타 기준이 안되어 못들어갔고
일반학교에 돌봄반에 입학을했습니다
입학식후 5일 첫등교후 4교시 수업중 2교실까지는 일반학급에서 잘있었지만 3교시부터는 집에가고싶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저희아이는 울때 감정조절이 되지않아 가만히 두면 본인 스스로 감정조절을 천천히 하는데
특수실무사 선생님께 3교시 4교시 동안 의자에 앉혀서 울면안된다고 못일어나게하고 손목을 잡고 안혀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할때 대리러가서 그애기를듣고 우리아이는 그렇게하면 더 감정조절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니 이런애들은 그렇게 해야된다고 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2교시 가량 의자에 강압적으로 안혀 있게 한부분이 아무리 교육적 의도로 한 행동이겠지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제 생각은 선생님이 한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럿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라는 점에서
물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아이의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아이를 의자에 앉혀 못 일어나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셨다 라면 이는 아이의 지도목적이 될 순 없고,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이의 행동적 지도는 강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아이의 손을 잡고 대화적인 소통으로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까지 단호하게 언어로 전달할 순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 강압적으로 아이를 앉히고 의자에서 못 일어나게 하는 행동은 적절한 행동적 지도를 될 순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강압적인 부분이있고 학생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아동학대로 보는것이 좋을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건 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오해가 있었을수도있기때문이죠 교육청 문의해도 어차피 학교 선생님과 대화로 풀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