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장단점을 비교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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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일시금 선택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저리(3.3%~5.5%)로 과세됩니다. 연금수령이 절세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추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으로 받는 것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