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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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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고기간이나 신고의무, 확정세액 등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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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는 각 건별로 2달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되는 부분인데, 확정신고의 경우 그 한 해에 여러개를 팔았으면 다 합쳐서 신고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여러 개를 팔면 마지막에 판 것을 신고 할 때 과거에 신고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처리하는데, 이걸 평소에 하면 예정신고,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확정신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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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거래일이 속한달의 말일+2개월이내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 31일입니다.

      확정신고는 연중 발생한 모든 양도거래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못하거나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양도소듟 확정신고 납부라고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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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기한을 놓쳤거나 동일한 연동 2개 이상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이내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