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주택 매도 후 신고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예정신고를 못할 경우 확정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