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1가구 2주택 계속 보유를 할경우 국세청이나 동사무소에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2번. 2주택 합해서 6억이하 입니다. 보유세는 언제 어디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고지서가 오면 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