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보유 및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문의드려요

2021. 06. 20. 10:34

1번. 1가구 2주택 계속 보유를 할경우 국세청이나 동사무소에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2번. 2주택 합해서 6억이하 입니다. 보유세는 언제 어디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고지서가 오면 내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주택자라고 국세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전입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브과됩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받은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 06. 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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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세금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면 정부에서 고지를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서가 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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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재산세의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될 것이므로 고지되는 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며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고지 가능합니다.

      2021. 06. 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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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을 계속 보유하신다고해서 국세청이나 동사무소에 보유사실을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 06. 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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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라고 하여 세무서 등에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2주택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니며 재산세가 과세되며 고지서 발송될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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