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일 양도건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간단하게 양도
소득세 간편신고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양도물건이 있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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