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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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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고,간편신고의 차이는 뭔가요?

양도세신고 할 때 일반신고와 간편 신고의 차이가 뭔가요?2주택중 한주택을 매도 했어요.이경우 간편신고,일반신고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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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일 양도건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간단하게 양도

    소득세 간편신고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양도물건이 있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 물건이 1개인 경우 간편신고서로 작성하면 되지만 양도 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 (확정신고 포함)엔 간편신고서로는 불가하므로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1개 주택을 판 것이라면 간편신고로 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