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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가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 14세가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부,모)는 다 살아계셔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주란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성인이여만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14세는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원칙상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될수 없는게 원칙이고 예외경우로써 세대원의 사망등등의 이유나 결혼을 한 경우라면 일부인정이 되어 가능하나, 질문처럼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고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으며, 청약,무주택 세대주 요건에서도 미성년자 는 불가합니다.
주요 기준
민생회복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은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성년자도 주민등록 세대주로 등재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이 아니라서 실제 권리·의무 행사에는 여러 제한이 있고, 행정상으로도 예외적인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