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시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매년 기준(단순)경비율을 발표하여 소득금액
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임차료, 인건비, 재고
매입비용)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따라서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소득금액이 달리 산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