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증빙자료 없이 소득을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이 둘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세금 계산에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과 단순경비율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기준경비율은 입증 가능한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그 외 국가에서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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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수입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정해집니다. 단순경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시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매년 기준(단순)경비율을 발표하여 소득금액

    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임차료, 인건비, 재고

    매입비용)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따라서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소득금액이 달리 산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