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공급과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

☆ 중소기업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 제가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인에게 투자를 받아 지인의 자본 100%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법인의 대표가 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다면, 저는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인가요, 아닌가요?

- 만약 제가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제가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가 될 수 있을까요? 가령 지인을 대표로 세우고 저는 이사로써 존재한다든가의 방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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