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원 퇴직금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법률로 강제된 최소한의 보장 퇴직금이 있는지요?
미등기 이사로 9년 재직후
계열사로 보직 이동 예정이라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 회사 임원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임원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참고로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임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퇴직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없다면 회사 내 정관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등기 이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임원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