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 10조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훈요 10조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리고 훈요 10조라는 것을 만든 이유와
훈요 10조가 미친 영향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지은 열 가지 유훈형식의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43년 고려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훈(遺訓).
신서 10조(信書十條) ·십훈(十訓)이라고도 한다. 태조가 총애하던 중신(重臣)인 박술희(朴述熙)를 내전(內殿)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주었다고 하며, 《고려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② 사사(寺社)의 쟁탈·남조(濫造)를 금할 것, ③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⑦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車峴) 이남의 공주강외(公州江外)는 산형지세(山形地勢)가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⑨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⑩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등이다.
《훈요 10조》는 태조의 사상 배경과 정책의 요체(要諦)가 집약된 것이다. 당시 성행하던 불교·토속신앙·풍수지리·도참사상 따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태조 왕건이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정책면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훈요 10조》는 왕실 가전(家傳)의 심법(心法)으로서 태조가 그의 후손에게만 전하기로 되어 있었고, 신민에게 공개될 유훈은 아니었다. 그 내용이 사서(史書)에 실린 뒤로는 식자간에 널리 알려져 후일 흔히 군왕을 간하는 신하들의 전거(典據)가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훈요십조 [訓要十條]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왕, 신하들에게 남긴 유훈의 일종으로, 사실상 '국가를 건국한 태조의 이념'이 담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훈요 10조는 고려라는 국가의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43년 고려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훈 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①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② 사사(寺社)의 쟁탈·남조(濫造)를 금할 것, ③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者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⑦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車峴) 이남의 공주강외(公州江外)는 산형지세(山形地勢)가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⑨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⑩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등이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훈요 10조 - 고려 초기
- 태조 왕건은 박술희에게 명명해 훈요 10조를 통해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왕건은 숭불 정책의 일환으로 연등회와 팔관회를 장려합니다.
- 전진 기지로서 서경을 중시하고, 대 거란 강경책을 펴는 등 북진 정책을 강조합니다.
- 또한 서경과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을 지적하며 풍수지리 사상을 강조합니다.
-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의 민생 안정책을 제시합니다.
- 반드시 중국의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란을 함부로 본받지 말라고 하는 등 고려가 자주적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사》에 수록된, 고려 태조가 후손에게 남겼다는 열 가지 가르침입니다. 943년(태조 26년) 4월, 태조가 박술희를 내전(內殿)으로 불러 전해 후세의 귀감으로 삼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서십조(信書十條) 또는 십훈(十訓)이라고도 하며, 고려왕실의 헌장으로 태조의 신앙 · 사상 · 정책 · 규범 등을 보여주는 가르침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 왕들이 국정을 돌 볼때 항상 귀감이 된 교훈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