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

4월 30일 A회사 자진 퇴사 (5년넘게 근무)

5월 1일~6월 31일 B회사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관련있을까봐 적어두었습니다

B회사는

5월 급여가 6월 말에

6월 급여가 7월 말에 나온다고 하였고

오늘 6월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더 들어왔습니다

B회사 경리팀에 확인하니 원천세 환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예 세금관련해서 무지한데

원천세라는건 B회사에서만의 세금관련된 내용인건가요?

아니면 A,B회사 모두랑 관련있는 세금관련된 내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B회사 퇴사 시 환급된 원천세는 B회사 재직 시 부담했던 원천세를 돌려받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년 내 이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내년 초 연말정산 시 A,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B회사 중도퇴사 시 B회사의 급여만을 가지고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받으신 환급금은 B회사와 관련된 세금이며,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A회사와 B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입니다. a회사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고 환급이 나왔을 것이니 a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a+b소득을 합산하여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