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청년입니다 현재 혼자 독립해서 거주중이고 제 명의로 투과지->조정으로 풀린 작은 재건축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고 구입한지 2년 넘어서일반 과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 집에 잠시 들어가 살아야 할거같은데 부모님도 실거주 아파트 한채를 보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보유중인 재건축 빌라를 팔고자 하는 상황인데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1가구2주택이 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한 이후에 몇개월내로 제 명의 재건축 빌라를 팔게되면 세금 기준이 중과가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부모 봉양 합가 조건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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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24년 5월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는 유예가 되어있어 중과가 되지 않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24년 5월9일까지 보유중인 빌라를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가하더라도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