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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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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주괴 수출에 관해 질문하려 합니다.

현재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납 주괴 수출에 대해 해외 업체로부터 의뢰받았습니다. 저희는 주로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라, 혹시 납 주괴의 수출시에도 주류수출입면허증 처럼 별도의 수출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순수한 납 주괴는 보통 HS code 7801.10-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괴에 대하여는 수입에 대한 요건을 있으나, 수출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조 등에 있어서는 별도로 국내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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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납괴는 HS CODE 7801호에 분류가능하며 수입시에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요건확인 대상이나 수출시에는 지정된 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다만 대상 수입국에서의 요건이 거래에서 먼저 확인 되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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