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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담대한라일락
대단히담대한라일락

서울 월세집 등기부등본 한번 봐주세요 안전할까요..?

보증금 5천에 월 75만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본것중에 집 시세와 보증금 합쳐서 70프로이상이면 위험하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네이버에 나온 건축물 용도는 공용주택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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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부등본을 보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근저당 설정

    2022년 12월 1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가압류

    2022년 11월 1일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2억 1,500만원입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지만,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는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3년 7월 26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최대 2,000만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위험성 평가

    네이버에 나온 건축물 용도가 공용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최우선변제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 시세와 보증금을 합쳐 70% 이상이면 위험하다는 기준은 일반적인 이야기이며, 정확한 위험성 평가는 근저당, 가압류 금액, 건물 시세,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근저당과 가압류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압류가 압류로 이어질 경우 경매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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