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년1월4일이면일년인데퇴직금을안준다네요
제가입사한지내년1월4일이일년됨니다 그런데오늘면담하자고해서갔드니12월24일까지일하고그만두라네요
퇴직금은어쪄냐물었드니한달전에만통보하면
퇴직금을안줘도된다하는데
제상식으론이해가안돼서
여쭤봅니다어찌해야돼는지요
계약서에퇴직금준다고명시가돼야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기간이 12월 24일까지라면 1년요건 불충족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해고처리에 대하여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음을 다퉈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