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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살모사87

초록살모사87

내년1월4일이면일년인데퇴직금을안준다네요

제가입사한지내년1월4일이일년됨니다 그런데오늘면담하자고해서갔드니12월24일까지일하고그만두라네요

퇴직금은어쪄냐물었드니한달전에만통보하면

퇴직금을안줘도된다하는데

제상식으론이해가안돼서

여쭤봅니다어찌해야돼는지요

계약서에퇴직금준다고명시가돼야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기간이 12월 24일까지라면 1년요건 불충족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해고처리에 대하여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음을 다퉈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