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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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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만약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나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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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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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포함됩니다. 만약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확인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보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드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도 같이 첨부하시면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지 모르기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라던지 대응 방법을 말씀해드리기 애매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를 할때는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니다.

    여기에 수술을 하면 수술확인서 입원을 하면 입퇴원 확인서를 더 구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상병 코드가 나오는 진료비상세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으로 (모두 무료) 해결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 수술 기록지 같은 서류

    혹시나 거절 된다면 거절된 상세 이유를 읽어보시고 그에 맞춰 대응 하시면 되고. 때에 따라 약관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내 상병코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응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가입후 사고로 상해진단 가령 골절이나 화상등 을 받던지 수술을 할경우 또는 입원치료를 할때등 에는 해당담보에 가입 되어 있다면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금 지연이나부지급은 고지위반이나 상해급수가 다를 경우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해내용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내지 차트등, 영수증, 영수증세부내역서

    절차는 어플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보험금이 지연되면 심사자에게 문의하여 지연사유를 묻고 보완등을 하시는 것이 가장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있습니다.

    진단금, 수술금 등 청구시 상해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테면, 의무기록사본(초진기록지), 진단서,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3영업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면 3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상해사고임에도 보험금이 거절된다면,

    거절 사유를 확인 후 보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방법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법적 조치(소송등)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기록지사본

    병원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진단서 (진단비 청구시)

    입퇴원확인서 (입원시)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금의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 초진 및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판독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상해사고증명서류(진단서,진료비내역 영수증,초진차트), 상해입증서류인 사고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해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다음 담당자를 지정한 다음 심사 또는 사고조사를 받고 보험금이 확정되면 지급받습니다.

    상해보험금이 지연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정당한 사유(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의료심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나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없이 지연되면, 보험금에 최대 연 8%의 지연이자가 붙으며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추가로 가산이자가 적용됩니다.

    상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는 경우,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면책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상해사망 또는 재해 상해가 아닌 고의상해 고의사망 질병사망 및 질병인 경우, 장해등급분류표의 등급보다 높거나 낮은 다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등 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재청구를 해야 하고 필요한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증빙을 준비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소비자단체 및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조치를 받으시고 법률소송을 통해서 보험금청구권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금 청구 시 사고 경위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등이 필요하며, 보험사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보험사에 이의 제기하고 추가 소명 자료(추가 진단서, 사고 증빙 자료 등)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때 공통사항은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초진챠트,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추가로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골절진단비라면, 골절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하고,

    입원일당이라면,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고, 수술담보청구시에는 수술기록지가,

    후유장해보험금이라면,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즉, 청구하고자 하는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나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만약 지급지연이 된다면, 담당자에게 명확히 지급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어 단순히 서류가 보완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어 발급받으면 됩니다.

    즉, 서류 미비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은 간단히 해결이 되나,

    다른 문제라면 미지급에 대한 사유가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상해서류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서부내셕서,초진기록지,약제비영수증이며 정액보험은 상해에 해당되는 서류 즉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없고 고의가 아니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라면 보험금수령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