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한 상태인데 실제로 검찰 송치되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다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벌금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사업장에서 이전에 국가에서 받고 있는 사업 보조금,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혜택 등이 있었을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처분이 결정되면 그 혜택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장 흔합니다
참고로 처벌 수위는 위반 금액의 규모,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상습범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며 매우 드물지만 상급적인 경우에는 구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혜택도 자격 박탈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 시 사안에 따라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에 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500만~1,000만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될 경우 환수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제외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후 조사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검찰 송치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최저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처리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 1만 9,238건 중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