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01년경 합의 이혼한 부부가 몇년 뒤 남자쪽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같이 살게 된 이후 얼마 전 남자쪽이 사망(7월 27일)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쪽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통장에 든 90여만원을 확인 했고 이를 어제날짜로 출금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식은 남자 2명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관계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므로 자녀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방법에 따라 다른바, 은행창구에서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해 돈을 찾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이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