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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2.08.03

사망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01년경 합의 이혼한 부부가 몇년 뒤 남자쪽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같이 살게 된 이후 얼마 전 남자쪽이 사망(7월 27일)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쪽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통장에 든 90여만원을 확인 했고 이를 어제날짜로 출금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식은 남자 2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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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관계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므로 자녀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방법에 따라 다른바, 은행창구에서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해 돈을 찾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이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