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핸드폰 불법도청에 관한 법적용이 !!

제핸드폰이 전에 원룸에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누가 집에들어온 흔적있고 씨씨티비없고 소리난다니 주인 변태새끼가 화를 막내면서 증거있냐 녹음해놨냐 이런말하고 제가 외출만함 이상하게 베란다창문 여러번 열려있고 멀쩡한 도어락이 갑자기 방전상태도아닌데 비번을 누가바꿨는지 안되어 교체했는데 그태도 그쓰레기집주인이 버럭성질만 내더라구요

근데 원룸변태쓰레기집주인이 바로앞 달세여관방에 사는데 수시로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에도 원룸에 들락날락한걸 제가 다 봤거든요 어떨땐 새벽에 문열려는 소리들려 잠에서 깨서 베란다보니 그쓰레기새끼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돈들어올때있어 그럼 제가 월세며칠 늦게낼 때가 있는데 꼭 입금되면 입금해달라 문자 여러번 오고 제가 알바하루한적있는데 나오자마자 또 그런문자보내고 밤11시가까이 그쓰레기가 입금문자 보냄 그주인새끼가 제정보캐고 도청한단거아닙니까

근데 저뿐만아니라 여자세입자방에서 나오는걸 여러번 목격했어요 원룸이다보니 잘부딪힐 일이없는데 그새끼가 나올때면 꼭 모자쓰고 고개푹숙이고 죄지은사람처럼 주춤거리더라구요

저새끼 왜저리지했더만 난중 다 여자세입자들이 살았던 방이었어요 씨씨티비도없고 제가 따졌더만 여기저기다있다구라치고 어딨냐니 내가 왜 말해줘하냐며 그러더라구요

씨씨가있담 원래 세입자한테 통보의무가 있는건데 지만 알면 그거 몰카달았단소리아닙니까 방에도 이상하게 날 보는 느낌이 여러번있었어요 경찰에전화하니 개인이 도청몰카 회사에 불러 기기로 잡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그게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최소 몇백인데

원룸살면서 그금액이 큰거죠

근데 만약 제폰 동의없이 감청하고 문자 보고 그럼 불법이잖아요 그럼 그게 폰에 증거가남나요 글구 고소하게됨 최대 얼마까지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감청하거나 문자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