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까지는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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