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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나방226
붉은나방22623.02.12

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부가세 면제 프리랜서입니다.

작년 5월 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는데... 올해 5월 신고할때 같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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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까지는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역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연도를 합산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21년 소득분은 기한후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