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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셰퍼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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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112신고 출동기록 정보공개청구 가능여부

112 신고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랫집 사람이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상황 중에

아랫집 사람이 신고를 했고 출동 장소가 저희 집 현관 앞일 경우,

출동기록이나 민원처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동한 장소가 저희 집인데, 당연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로 비공개를 하였는데,

저희 집 앞에 출동한 기록을 공개청구했는데 개인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한 것이 말이 되나요?

신고기록이 아니라 출동기록 혹은 민원처리 기록이고, 출동장소가 저희 집이라서 제가 제3자의 입장도 아니고요,

개인 식별 정보 제외하고 공개하면 될 일 아닌가요?

아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입니다.
2025. 5. 10. (토) 23:30경 112신고 출동 기록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3.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합니다.
가. 내용: 112신고 출동 기록 근무일지
나.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6호
다. 사유: 상기 문서는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②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
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
⑤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⑥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 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
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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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공개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워 보이고 본인의 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