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수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되나요?

제가 사는 건물에서 다른 세입자분이 얼마전 자주오시는 가족분과 몸싸움이 나서 저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서 대신 신고해준 일이 있고 집주인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신고를 요청한 그 세입자분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조금 전 연락와서 경찰에 신고한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하는거냐 하니 집주인으로써 그런 일로 경찰이 왔다고 법원에 신고를 해서 그 가족분이 이 건물에 방문하지 못하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겠다고 달라고 합니다. 안 줄것처럼 말하니 저한테 화를 냅니다. 만약 제가 신고한거라고 해도 남의 일로 신고를 한건데 접수번호를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접수번호를 알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임대인 내지 건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고만 대신하였다면 사건 접수번호 자체는 당사자(피의자나 고소인) 외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