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계약자는 엄마이고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걸어 겁박을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엄마랑 임대인은 집 계약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고있지만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 받은 적이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로 이사오고부터 저희 아랫집이 술먹고 난동을 피우는 것 때문에 민원을 넣다가 얼마전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공소장을 받은날 며칠이 지난 후 임대인이 아침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뜸 시끄럽지 않느냐 물어왔고 모르는 전화번호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임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6시부터 시끄러웠고 자다깨다를 반복했어서 시끄럽다 조용히시켜라라고 했더니 저보고 항상 시끄럽게 하면 어떻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무슨소린지.. 아랫집이 공소장을 받고 소란을 피우곤했는데 저에게 덮어씌웁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몰라도된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전화소리를 들은 엄마는 화가치밀어올라서 큰소리를 지르게됐고 욕설이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저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싹다 조사한다는 발언을 하더군요.. 근데 임대인이 이런 발언은 이전에도 한적이 있어요 새벽12시에 이상한 쿵쿵쿵하며 박자를 맞추는지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할까 망설이다가 어느집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침 임대인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이때는 엄마전화로 왔는데 중간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때도 경찰에 신고해서 싹다조사한다는 발언을하더라고요 이런발언을 2차례듣고 술주정뱅이가 난동피우는 소리도 안들린다고 하면서 소음까지 저한테 몰아가고있고요 아랫집과임대인 그리고 다른세대도 임대인과 아는사이인 것 같아요 공소장에대한 제3자가 보복을 하는 것같아요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