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는 행위 적법성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이 소음을 내는지 궁금해서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는 행위 및 현관문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벨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도 해당 집의 지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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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벨을 누르고 항의를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단순히 현관문 앞에 가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이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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