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과 관련해 말씀하신 사례는, 재산 산정의 오류 또는 오해로 인해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님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실제로는 동생의 자금이고 형님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래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재산 산정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소명자료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정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 명의 통장에 입금된 12억 원이 실제로는 형님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소명자료 예시:실제 주택 소유자(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도 증빙자료
매수인이 형님이 아닌 동생과 실거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명의 등)
형님 통장에 입금된 직후 동생이 해당 금액을 즉시 인출한 금융거래 내역서
동생 계좌로 이체된 내역 또는 사용된 내역 (증여/소득 아님을 증명)
차명 보유였다는 점에 대한 진술서 및 관계인 진술서
행정기관은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입금 계좌가 형님 명의였더라도, 실소유자가 동생이며 실제 처분/사용한 자가 동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님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재조사' 요청하기형님의 수급자격이 박탈된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동 주민센터(또는 동사무소) 복지팀에 정식으로 '재산 산정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고, 문서로 공식 재조사 요청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재조사는 통상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위 소명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류 기반으로 심리되며, 통상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법률상담 활용하기이런 문제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가지원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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