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는 하소연으로 억울함을 어떻게 밝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2021년도에 형님 차명으로 주택을 소유했던 동생이 주택을 매도하여 매수자는 실제 소유자인 동생한테 통장입금 하지 않고, 일단 형님 계좌로 12억 상당 통장 입금후 실제소유자인 동생이 그날 곧바로 출금 하여 형님 재산이 아닌데 당시12억에서 현재는 8억으로 재산이 산정되었다고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는 하소연으로 억울함을 어떻게 밝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 사이의 괴리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형식상 ‘재산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류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쪽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서 되도록 하시면 안됩니다
행정기관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과 관련해 말씀하신 사례는, 재산 산정의 오류 또는 오해로 인해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님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실제로는 동생의 자금이고 형님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래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재산 산정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소명자료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정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소명자료 예시:
그 과정에서 형님 명의 통장에 입금된 12억 원이 실제로는 형님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실제 주택 소유자(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도 증빙자료
매수인이 형님이 아닌 동생과 실거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명의 등)
형님 통장에 입금된 직후 동생이 해당 금액을 즉시 인출한 금융거래 내역서
동생 계좌로 이체된 내역 또는 사용된 내역 (증여/소득 아님을 증명)
차명 보유였다는 점에 대한 진술서 및 관계인 진술서
행정기관은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입금 계좌가 형님 명의였더라도, 실소유자가 동생이며 실제 처분/사용한 자가 동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님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재조사' 요청하기형님의 수급자격이 박탈된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동 주민센터(또는 동사무소) 복지팀에 정식으로 '재산 산정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위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고, 문서로 공식 재조사 요청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재조사는 통상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위 소명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류 기반으로 심리되며, 통상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법률상담 활용하기이런 문제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가지원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전화번호: 132
웹사이트: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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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급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탈락 통보를 할 때 사유서를 주는데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증빙자료 만들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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