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개의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대여함으로써 2022년 한 해 동안 0.05개의 비트코인을 대여의 대가로 받고 2023년에 0.05개의 비트코인을 양도(매도)한 경우
2022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비트코인의 경우 양도후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가상화폐대여에 대한 소득을 어떤소득으로 과세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의 경우 23년 소득으로 신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