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문의

2021. 04. 24. 23:40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을 받은 시점의 과세기간인가요 아니면 받은 가상자산을 양도(매도)하고 현금화 한 시점의 과세기간인가요?

예를 들어, 2022년에 1개의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대여함으로써 2022년 한 해 동안 0.05개의 비트코인을 대여의 대가로 받고 2023년에 0.05개의 비트코인을 양도(매도)한 경우

2022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4. 25. 1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시기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현금으로 바뀐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 비트코인을 매도시 2023년도의 매매손익을 총 계산하여 2024년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개의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대여함으로써 2022년 한 해 동안 0.05개의 비트코인을 대여의 대가로 받고 2023년에 0.05개의 비트코인을 양도(매도)한 경우

      2022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비트코인의 경우 양도후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가상화폐대여에 대한 소득을 어떤소득으로 과세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의 경우 23년 소득으로 신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