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정산시 연차사용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사정리를해야하나요?
6월 27일자로 퇴사자가있어요,
연차 5개가남아 23일부터 27일까지 연차사용을 한다고해요
그럼 급여정산시 6월 20일로 정산해야하나요, 27일 까지 정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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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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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계산시 27일까지 계산하여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27일까지 급여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으로써, 6월 27일까지 급여를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