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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불복 구제 방법은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현장평가자가 평가시에는 우수 평가를하고 실제 평가에서 낙제 평가시 구제 방법은 또한 현장평가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낙제 평가 등의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평가자의 평가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