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기관 평가 관련 행정소송 가능 여부
행정기관에서 상위 기관에서 지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보통 지침을 내고 그에 맞게 수행한 후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지침->수행-> "지침 변경" ->평가
이렇게 두번째 지침을 소급적으로 적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행정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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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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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한 다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행정기관의 상위기관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행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이유가 질문자의 기관이 특별히 어떠한 지위인지(공공기관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